|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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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27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5.3.1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시항 등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해임신고 절차 및 의무교육 ○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2. 해당 내용은 '25.3.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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