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영월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영월군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서비스 대상
-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 서비스 지역
- 영월군청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2019년 08월부터 계속
- 문의처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370-2356)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버스승강장,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에 의거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