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수용가 참고사항
- 》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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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를 경과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1개월 후에 부과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한 정수(단수) 처분 및 같은 조례 제44조의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이사, 매매, 임대 등 계약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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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계량기 통과 이후 수도전에 이르는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계량기 주변에 적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 보온재 넣기 / 봄·여름·가을 : 보온재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