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요금감면 및 누수진단

요금관련안내

  • 💦   수도요금 감면제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보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 30% 감면
  • - 초·중·고교, 대학교 : 30% 감면
  • - 감면관련 문의전화 ☎ 370-7951
  • 💦    누수점검 및 누수감면 신청
  •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의 별침(★)이 돌아가면 누수이므로 수도공무소에 의뢰하여 수선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통과 이후의 옥내 누수공사 비용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
  • -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 수도요금 누수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누수된 시점으로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단, 벽체외부로 노출된 배관, 수도꼭지 등 발견가능한 곳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
  • - 누수감면 신청 서류
    · 업체 영수증(본인이 수리 시 자재구입 영수증)
    · 공사전중후 사진
    · 신청서 접수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