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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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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

[시행 2023. 07. 17.]

(일부개정) 2023. 07. 17. 예규 제44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연 락 처 : 033-370-20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월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며, 이는 기획혁신실장이 수행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제·개정 포함)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한 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절차, 변경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시정, 보완 및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의견수렴)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및 기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 주민참여 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며,「영월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월군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3.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단계의 평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2.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3.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4.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5. 장기계획: 공약 당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되어 임기 중 이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보류: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진을 보류한 사업
7. 제외: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외된 사업

제14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