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택시 운임 요율 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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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월군 택시 운임 요율 결정에 관한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에 의거 영월군 택시 운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 : 2024. 08. 05.(월)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영월군 전지역

3. 변경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