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택시 운임 요율 결정에 관한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에 의거 영월군 택시 운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 : 2024. 08. 05.(월)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영월군 전지역
3. 변경내용 : 붙임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에 의거 영월군 택시 운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 : 2024. 08. 05.(월)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영월군 전지역
3. 변경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