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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을 가입하지 않으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보험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시 다음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운전연령한정특약의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
  • 기타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운전중 사고 시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증 및 교통법규위반범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원)

자가용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최고과태료
자가용 대인1 10,000원 1일당 4,000원 추가 600,000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0,000원
영업용 대인1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0,000원
대인2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0,000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0,000원
이륜차 대인1 6,000원 1일당 1,200원 추가 200,000원
대물 3,000원 1일당 600원 추가 100,000원
  •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각각 구분 합산함. (영업용은 대인배상 I, II도 구분 합산함)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 외 90만원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과태료를 감경(100분의20)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