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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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을 가입하지 않으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보험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