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영월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2019년 08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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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 영월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월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37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