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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문자알림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영월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2019년 08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 영월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월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370-2356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안내

  • 신청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370-2356
  • 주의사항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영월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에 의거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잘못 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버스승강장,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월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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