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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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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월군의 답례품 혜택

기부자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10만원 초과금액 16.5% 세액공제 + 30%답례품

기부방법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2,000만원 (전국 지자체 합산) (법인·단체 불가)

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영월군민 : 영월군 기부 불가)

기부금 활용

  •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관광·보건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증진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