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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관계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시간의제한)

주정차단속구간(16개소)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도로교통에관한고시(2006.06.12)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구간(에서~까지) 거리(m) 방향 비 고
16개소19,800
군청-신협-버스터미널-동강한우-영월초교 2,900 양방
농협마트-축협-경찰서-문화예술회관-영월읍사무소-의료원600 양방
파리바게트 영월점-빨강오뎅-새마을금고-농협마트-동아서점-프로스펙스420 양방
청록다방-다이소-하나로쇼핑타운-중앙만물-삼성인력-연자방앗간1,000 양방
영월역-동강공업사-장미터널-금용아파트-월담도서관1,400 양방
봉래초교-감자옹심이-명동슈퍼1,400 양방
영월역-동강공업사-장미터널-금용아파트-월담도서관480 양방
동강대교-법원검찰청-별마루치킨-내성초교-코아루에듀타운아파트2,000 양방
소방마이스터고-커맥-삼춘식육점-영월시네마-명성라벤더840 양방
사팔철물-이디야-경찰서-문화예술회관-영월읍사무소-파리바게트 영월점950 양방
한양상사-신협-서원주차장-장릉-소방서-석정여고3,600 양방
주공2차-주공3차-드림채아파트-축협마트-상동식당1,500 양방
동강한우-영월초교-사팔철물-동강대교-삼성인력1,400 양방
연자방앗간-성호식당-동강대교1,100 양방
청림종묘사-꿈나라어린이집-초계국수집-커맥960 양방
삼춘식육점-서민들-불티나닭갈비-대일지업사330 양방
경찰서-황금돼지-시설공단-대교회290 양방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의견제출 10일 이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100분의 20범위 이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과태료의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 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구분 승용차등
(4톤 이하화물자동차 포함)
승합차등 (4통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포함)
비고
법제 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만원 5만원
법제32조 내지 법 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동일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한 경우)
5만원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6의2)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 160조 제3항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승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주)위표에서

  •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승용자동자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