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도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복용 약물 점검 및 상담
-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물품제공 : 영양제, 기저귀, 파스 등 지원
- 보건소 내·외 연계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법
- 방문대상자 접수
- 대상자 본인, 가족 및 마을 이장, 이웃주민, 공무원 등이 신청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대상자 관리방법
-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정기관리군 : 3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