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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영월군 보건소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방역소독

Home 보건서비스 감염병관리 방역소독

방역소독

  • 대상 : 관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하수구, 모기유충 서식지 등
  • 방법
    •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시가지 방역 시, 수해발생시 등은 연무소독 병행
    • 모기유충서식지에 대하여 친환경 약제 살포 등
    • 소독주기 : 4~5월 ⇒ 2주 1회 이상, 6~9월 ⇒ 주 1회 이상

방역기동반 운영

  • 기간 : 연중
  • 구성 : 1개반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요원, 운전원)
  • 기능
    • 감염병환자(의사환자) 등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 환자격리 및 접촉자 보균검사, 방역소독 등
    • 연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 기간 : 6.1~9.30
    • 근무방법 : 평일 09:00~18:00(감염병대응팀), 18:00 이후 또는 휴일 (당직자)
    • 내용 : 하절기 수인성감염병 등 환자발생시 신속대응 조치

위생해충구제 신고센터

  • 모기유충서식지(물웅덩이,정화조 등)신고⇒감염병관리팀(☎033-370-5326)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소독업신고현황

소독업신고현황 - 소독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제공
소독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더 원(THE ONE)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22 010-6428-1775
(주)마루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25 033-375-8833
온앤온 강원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13 010-4942-1046
스마트크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8, 1층 010-6374-2626
케이클린 영서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13 010-7306-7535
(J/S) 강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1 010-2310-6541
새로고침유한회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68 010-6385-1064
나눔애협동조합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24 033-375-0100
주식회사 대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54 010-9050-6162
방역특공대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1-1 033-372-9330
주식회사 세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64-10 033-374-7729
(주)청소해드림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56 033-375-5787
(주)다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1-1 033-375-9330
(주)신풍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1길 42 033-375-8833
동강주민주식회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57 070-7166-7502
(주)에코그린 산업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21 033-375-3088
유한회사 아름다음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30-2 033-375-0124
주식회사강원아이엔씨(INC)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64-10 033-374-1094
성주산업건설(주)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217 033-374-8895
신화환경(합) 강원 영월군 남면 들골길 1 033-375-2104
신광환경(합)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58 033-375-0104
(유)늘푸른환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6길 13-18 033-373-7282
향기바람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8 033-374-6771
영월환경방역공사 강원 영월군 산솔면 석항역길 7 033-374-3399
현대산업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225 033-375-7976
수리박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47-4 010-7139-4958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정보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6-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