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영월군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소독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더 원(THE ONE)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22 | 010-6428-1775 |
(주)마루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25 | 033-375-8833 |
온앤온 | 강원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13 | 010-4942-1046 |
스마트크린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8, 1층 | 010-6374-2626 |
케이클린 영서지사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13 | 010-7306-7535 |
(J/S) 강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1 | 010-2310-6541 |
새로고침유한회사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68 | 010-6385-1064 |
나눔애협동조합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24 | 033-375-0100 |
주식회사 대건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54 | 010-9050-6162 |
방역특공대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1-1 | 033-372-9330 |
주식회사 세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64-10 | 033-374-7729 |
(주)청소해드림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56 | 033-375-5787 |
(주)다산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1-1 | 033-375-9330 |
(주)신풍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1길 42 | 033-375-8833 |
동강주민주식회사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57 | 070-7166-7502 |
(주)에코그린 산업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21 | 033-375-3088 |
유한회사 아름다음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30-2 | 033-375-0124 |
주식회사강원아이엔씨(INC)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64-10 | 033-374-1094 |
성주산업건설(주)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217 | 033-374-8895 |
신화환경(합) | 강원 영월군 남면 들골길 1 | 033-375-2104 |
신광환경(합)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58 | 033-375-0104 |
(유)늘푸른환경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6길 13-18 | 033-373-7282 |
향기바람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8 | 033-374-6771 |
영월환경방역공사 | 강원 영월군 산솔면 석항역길 7 | 033-374-3399 |
현대산업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225 | 033-375-7976 |
수리박사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47-4 | 010-7139-4958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부터9월까지 | 10월부터3월까지 | |
1.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1회이상/1개월 | 1회이상/2개월 |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5.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6-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1회이상/2개월 | 1회이상/3개월 |
6-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8. 공연장(300석 이상) | ||
9.「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2.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이상/3개월 | 1회이상/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