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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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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질환 수술 의료지원

Home 보건서비스 노인보건 안질환 수술 의료지원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 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사업 대상 및 기준 (기본 충족 조건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지원대상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치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 난시교정, 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연계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재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중 수시접수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담당부서 정보

  • 문의전화 : 033-370-5423
최종수정일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