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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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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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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감염병관리

성매개감염병 관리

  • 성매개감염병 종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

  • 정기검진대상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정보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감염자치료

    보건소 등록 무료진료 및 치료※ 성매개감염병 정기 검진 기피자 또는 감염자가 취업금지명령 위반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AIDS(에이즈)란?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성접촉이나 수혈 등의 경로로 인체에 들어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킴으로써 각종 감염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

우리나라 HIV/AIDS 관련 현황

  • 2020년 한해 1,016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으며, 이 중 내국인은 818명이며 외국인은 198명 신고됨.
    • 성별 : 남자 935명, 여자 81명으로 남자 92.0% 차지
    • 연령 : 20대가 33.8%(34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9.8%(303명)로 20~30대가 전체의 63.6%를 차지
    • 검사기관 : 병·의원 71.9%(731명), 보건소 16.3%(166명), 기타 11.7%(119명)
    • 감염경로 : 응답자 586명 중 99.7%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

HIV 전파경로 및 예방수칙

  • 전파경로
    • HIV감염인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경우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 의료 행위 중의 사고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림 등)
  • 예방수칙
    • 모르는 사람이나 윤락여성과 성 접촉을 삼가(특히 해외 여행시 윤락여성과의 성 접촉은 위험)
    •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1회용만 사용
    • 면도날을 공동 사용하지 말 것
    • 침을 맞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귓볼을 뚫을 때 반드시 멸균된 기구 사용
    • 감염우려자로부터 혈액, 혈액제제, 장기 이식 등을 받지 말것
    • 감염우려자 및 모르는 사람과의 성 접촉시 필히 콘돔을 사용, 격렬한 입맞춤도 삼가

HIV 검사 필요성, 검사시기 및 절차

  • 검사 필요성
    • 조기 진단으로 기회감염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치료
    • 병합치료로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상당 수준 억제하여 질병진전을 최대한 저지
    • 자신의 감염사실을 앎으로써 배우자 등 타인에게 전파 방지
  • 검사시기 및 절차
    • 검사시기 : HIV 감염 위험 노출 후 12주(3개월) 이후
    • 검사절차
      • 임상병리실(1층) → 무료검사(비밀번호 또는 익명사용 가능)
      • 검 사 : 연중(월~금 09:00~18:00)
        ※ 검사결과는 검사 시 사용한 비밀번호 또는 익명으로 확인 가능(☎033-370-5348)

HIV 감염으로 인한 증상

  • 급성증상기(감염 후 3~4주)

    감염되면 일부 감염인에서 발열, 오한, 인후통과 같은 독감 증상 (치료하지 않아도 사라짐, 감염 위험행동이 있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통해 확인)

  • 무증상기-잠복기(감염 후 에이즈 발병 전까지)

    수년간 무증상으로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이시기에 면역력 계속 감소, 타인에게 전파 시킬 수 있는 감염력 가짐)

  • AIDS 증상기(감염 후 10년 이내)

    면역이 저하되어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면 정상인에게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각종 기회감염, 악성종양 치매 등의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남.

HIV 감염인 지원제도

  • 감염인 교육, 자활을 위한 지원 및 상담
  •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용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33-370-532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