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영월군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영월군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15년 10월 위탁운영으로 개소 후 2018년 7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중독, 기타 정신장애 등) 관리 및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신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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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92,187 | 40,554 | - |
2인 | 3,912,000 | 154,010 | 144,907 | 155,918 |
3인 | 5,034,000 | 199,228 | 207,085 | 202,170 |
4인 | 6,145,000 | 242,816 | 262,126 | 246,849 |
5인 | 7,229,000 | 285,905 | 316,372 | 292,165 |
6인 | 8,288,000 | 333,084 | 371,545 | 345,23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금액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370-25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