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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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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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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영월군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15년 10월 위탁운영으로 개소 후 2018년 7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중독, 기타 정신장애 등) 관리 및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신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 하루 세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누구라도 칭찬한다.
  • 약속시간에 여유있게 가서 기다린다.
  •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정신건강상담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조현병, 우울증,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등
  • 사이트 : http://www.ywmhc.or.kr/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프로그램별 운영 대상 센터 직접 문의(선호도에 따라 변경됨)
  • 대상 : 등록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종류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최초 진단 5년 이내)
    ※ 응급,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무관, 발병 초기 외래지원은 건강보험 중위소득 120% 이하
  •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지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92,187 40,554 -
2인 3,912,000 154,010 144,907 155,918
3인 5,034,000 199,228 207,085 202,170
4인 6,145,000 242,816 262,126 246,849
5인 7,229,000 285,905 316,372 292,165
6인 8,288,000 333,084 371,545 345,23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금액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 기간 : 연중
  • 종류 : 애도 전문상담, 심리부검 면담,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지원, 특수청소 비용지원 일시 주거 비용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후 행정처리 비용지원, 학자금 지원
  • 대상 : 자살 유족(서비스 동의서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370-25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