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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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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Home 보건서비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

건강보험가입자(‘21. 7. 1. 이후 국가 암검진 수검자 신규지원 중단)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진단을 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합하면 지원 가능
    •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025년 1월 기준)
지원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최대 연속 3년 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진단 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함)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납입증명서(암 관련 후유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시 암 치료 관련 의사소견서 첨부)
    • 약제비는 질병코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처방전 등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C00-97, D00-09, D45-46, D47.1, D47.3-47.5) 지원금액: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최대 연속 3년 지원) 제출서류: 건강보험가입자의 제출서류와 동일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암종: 전체 암종(C00-97, D00-09, D45-46, D47.1, D47.3-47.5) 지원금액
    • 백혈병(C91-95) 및 조혈모세포이식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제출서류
    • 진단서(진단 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환아의 부모 기준으로 발급)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납입증명서(암 관련 후유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시 암 치료 관련 의사소견서 첨부)
    • 약제비는 질병코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처방전 등 제출
    • 보호자 통장사본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담당부서 정보

  • 문의전화 : 033-370-5423
최종수정일 :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