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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조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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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무료 검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대상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4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부과(2012년 신설)
    •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57,000원 이하

※보험료 부과기준 초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0% 본인부담금 발생함. 단,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

암종별 대상자 기준

2025년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연도 출생인 경우 암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자, 짝수연도 출생인 경우 연령 및 1년 주기 암종 해당자임

  • 위 암: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 실시)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 실시)
  •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실시)
  •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실시)
  • 간 암: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6개월 간격 실시)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 폐 암:54~74세 폐암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자) (2년 간격 실시)

관내 검진기관

  • 영월의료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푸른사랑병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 박명옥내과 : 위암, 간암, 대장암

담당부서 정보

  • 문의전화 : 033-370-5424
최종수정일 :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