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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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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Home 보건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대상질환

  • 희귀질환 1,314개
  • 법,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난치질환 24개

의료비지원 범위

  •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 단,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신청

지원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신청권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지급 개시일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등록신청일

등록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환자가구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다운로드
    •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신규신청에 한함)
      ※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에 한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만성신장병의 경우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고, 계약서의 사실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양의무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 · 재산 조사 면제자는 별도로 소득 ·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제출 필요

  •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담당부서 정보

  • 문의전화 : 033-370-5423
최종수정일 :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