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어 인체 어느 곳에나 발생하는 만성감염병
결핵검진 대상자
- 2주이상 기침, 가래, 혈담이나 객혈이 있는 경우
- 결핵환자(특히 균양성 환자)와 동거 및 동거한 경우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 감염자, 노숙인 등)인 경우
- 병무청 및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경우
- 65세 이상 고령자
- 결핵검진을 원하는 경우
결핵 증상
활동성 결핵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기침, 가래, 흉통 등 증상을 보임
결핵 검진
연중
결핵검진 항목
흉부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검진비
무료
문의사항
보건소 결핵실 033-370-5330
잠복결핵감염이란?
- 소수의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기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잠복결핵검진이 필요한 경우
- 결핵 감염의 위험성이 큰 경우
-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경우
- 결핵환자 접촉자, 의료인, 어린이집 종사자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검진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주기
- 결핵검진 : 매년 → X-ray(흉부엑스선)촬영
- 잠복결핵검진 : 소속기간 중 1회 → IGRA(혈액검사)
※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등은 매년 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만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