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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살기좋은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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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Home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임산부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지원 : 임신 1~3개월(12주 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시 까지 5회 지원
    ※ 엽산제 및 철분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산일까지 지급하며, 소급지원 불가
  • 무료검사 지원
    • 가임기 여성 :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 임신부 : 빈혈, 매독, B형간염, 에이즈, 일반혈액 검사 등
    • 신생아 : 혈액형 검사
  • 임신 축하기념품 지원 : 임신 9개월(출산용품 구입쿠폰 제공)
  • 출산장려금 지원 : 해당 읍 · 면사무소에 신청(첫째 30, 둘째 50, 셋째 100, 넷째이상 300만원)
  • 유축기 대여 : 3개월(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운영일정 및 내용

운영일정 및 내용 - 프로그램명, 계획, 날짜, 시간, 장소, 강사 정보 제공
프로그램명 계획 날짜 시간 장소 강사
오가닉 인형 만들기 2기 10회 1기 ⇒ 4.11~4.15일 2기 ⇒ 10.10~10.14일
※ 기당 20명
10:00 ~ 12:00 보건소2층 교육실 외부강사
보건 교육 산전산후관리 2회 4. 12일. 10. 11일 10:00 ~ 11:00 산부인과 전문의
구강건강관리 2회 4. 14일, 10. 13일 10:00 ~ 10:30 치과의사
영양관리 2회 4. 14일, 10. 13일 10:30 ~ 11:00 영양사

※ 사정에 따라 운영 횟수 및 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 370-2430)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기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기본 지원대상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예외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예외 지원대상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산정기준
    • 가구원수 : 출생(태아)+산모+배우자+산모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는 제외)
    • 맞벌이의 경우 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50%감경 후 합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 지원기간 :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20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
  • 이용기관 : 전국에 있는 제공기관에서 이용가능
  • 이용요금 : 제공기관별 자율책정한 금액(직접납부)
  •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방문시 작성함),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대분리 및 결혼이주여성(가족관계증명서),산모수첩, 1개월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관내 제공기관 : 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 373-2581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정보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33,823 178,515 197,595 181,590
3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4인 7,741,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8,168,000 251,447 271,204 261,486
6인 8,595,000 273,128 292,614 286,652
7인 9,021,000 286,652 306,016 302,654
8인 9,448,000 302,654 322,239 324,566
9인 9,875,000 302,654 322,239 324,566
10인 10,302,000 324,566 342,813 350,4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6.1.1 ~ '16.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경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비 : 신선배아 3회(회당 19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60만)
      ※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로 4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시술비 : 최대 3회(1회 50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시술 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체외, 인공) 원본 1부(최초 1회만 제출)
    • 부부가 별도 주민등록 등재시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제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
  •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04544)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담당자 앞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질환기준 : 3대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정보제공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25,000 90,209 92,249 91,381
2인 4,980,000 153,761 172,081 156,154
3인 6,442,000 199,557 220,476 203,881
4인 7,905,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9,367,000 286,652 306,016 302,654
6인 10,829,000 350,430 361,855 376,045
7인 12,292,000 414,481 398,811 480,394
8인 13,754,000 480,394 427,517 613,841
9인 15,216,000 480,394 427,517 613,841
10인 16,679,000 613,841 474,063 1,352,95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6.1.1 ~ '16.12.31까지 적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조기진통(180%),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정보제공
구분 조기진통
(180%)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진료내역 자궁수축억제제 투여여부 분만출혈 진단으로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고용량 철분제 투여 등) 또는 혈액검사 수치결과(분만전 헤마토크릿 검사수치보다 10이상 감소) 분만출혈로 진단받은자 황산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여여부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입원건별로 진료 담당의사 작성확인란 별도 작성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설문조사서 1부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