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드리는 영월군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영월군민과 인접 시·군(강원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경북 영주시 봉화군) 주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0일 공개되는 ‘영월형 반값 여행’ 전용 누리집(www.yw.go.kr/tour/index.do)에서 미리 신청하고 영월 여행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숙박과 전통시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