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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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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헌장

영월군에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미란다(Mirnda)원칙"을 인용하여 『민원인의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며 청렴한 영월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활짝 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원인의 권리헌장
  1. 1번째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2번째 민원인은 친절·공정·신속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3번째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4번째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영월군 콜센터 : 국번없이1577-0545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