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미란다(Mirnda)원칙"을 인용하여 『민원인의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며 청렴한 영월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활짝 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영월군 콜센터 : 국번없이157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