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2이상의 관련부서 관계법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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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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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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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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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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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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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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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계획승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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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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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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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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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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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허가(변경)신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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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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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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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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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 등록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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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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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14일이내
※ 사전심사 청구에 의한 결과통보서는 검토결과 기준일 현재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참고사항이므로 법 개정 유․무에 따라 각종 인·허가 또는 기타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답변자료는 신청인 이외에도 공개 할 수 있음.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매매 등(재산권 행사 등)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