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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Home 민원안내 민원편의제도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민원상담부서 방문 또는 팩스로 사전심사 청구
  2.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관계법 검토
  3. 법 검토 취합
  4. 신청인에게 통보

대상민원

2이상의 관련부서 관계법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안내표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10일
  • 설치운영계획서
건축허가 15일
  • 건축계획서 1부
  • 위치배치도, 평명도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전경사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30일
  • 사업계획서 1부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농지전용허가 5일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및 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 계획 등)
  •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 피해방지계획서(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초지조성허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계획승인 10일
  • 기본계획서(사업내용, 건물용도, 규모 등)
산지전용허가 10일
  •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산림조사서 1부
채석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승인 20일
  • 처리대상폐기물의수집·운반또는 처리계획서
  •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서1부
  • 환경성조사서1부
골재채취허가 16일
  • 사업계획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15일
  • 사업계획서
  • 여객터미널 부근도로의 넓이 및 종단 기울기를 적은 서류1부
  • 여객터미널의 부지를 표시한 500 분의1이상의 평면도
액화석유가스의허가(변경)신청 3일
  • 사업계획서 1부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 지하 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20일
  • 사업(변경)계획서1부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업계획서 1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사용권) 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30일
  • 사업계획서(요약)1부
  • 구역이 표시되는 도면(1/5000연속지적도)

처리기간

접수후 14일이내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 사전심사 청구에 의한 결과통보서는 검토결과 기준일 현재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참고사항이므로 법 개정 유․무에 따라 각종 인·허가 또는 기타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답변자료는 신청인 이외에도 공개 할 수 있음.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매매 등(재산권 행사 등)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