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Home 민원안내 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 주는 인감증명 보다 편리한 것

시행 및 적용범위

2012. 12. 1부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개인)에만 적용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청, 읍․면․출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후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받아 신청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신고 여부 인영(도장) 사전신고 사전등록 없음
증명·확인의 내용 신고되어 있는 인영(도장) 증명 서명 한 사실 확인
의사확인 방법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
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 확인서에 기재된 "사용용도, 수임인"과 관련서류의 내용비교
  • -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는 무관함.
사용용도 기재 부동산매도용의 경우에만
부동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 - 부동산관련용도는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수임인 기재여부 미기재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