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 주는 인감증명 보다 편리한 것
2012. 12. 1부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개인)에만 적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청, 읍․면․출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후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받아 신청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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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여부 | 인영(도장) 사전신고 | 사전등록 없음 |
증명·확인의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도장) 증명 | 서명 한 사실 확인 |
의사확인 방법 |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 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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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의 경우에만 부동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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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기재여부 | 미기재 |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