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 제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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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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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3_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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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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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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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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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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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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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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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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