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야생동물포획허가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환경 야생동물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절차

  1. 1번째
    포획허가신청 (신청인)
  2. 2번째
    현지조사 (읍ㆍ면)
  3. 3번째
    포획계획수립 및 포획허가 (군)
  4. 4번째
    구제활동 (자력구제,기동구제반)

자력구제가 힘든 농가를 위한 기동구제반 편성 운영

자격요건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소속 유해야생동물구제단원 및 관내 모범 수렵인
  •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 가입자
  • 구제 민원발생 구제활동이 가능한 자
  • 총기안전사고 우려 및 밀렵이탈 우려가 없는 자

지역별 출동인원 구분 편성(3개반 운영)

각 반별로 주·야간 활동인원 자율 편성(경찰서와 사전 협조)

기동구제반 운영

시간별 운영

  • 주간 : 07: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7:00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침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침 - 구분별 포획 허가 기간, 포획지역을 제공한 표
구 분 포획 허가 기간 포획 지역
대리포획(기동구제반) 5월초 ~ 10월말(신청건별로 한달간) 피해지역 반경 1km 이내
자력구제(개별) 1~4주 이내 피해지역 반경 300m 이내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