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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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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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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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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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자력구제가 힘든 농가를 위한 기동구제반 편성 운영
자격요건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소속 유해야생동물구제단원 및 관내 모범 수렵인
-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 가입자
- 구제 민원발생 구제활동이 가능한 자
- 총기안전사고 우려 및 밀렵이탈 우려가 없는 자
지역별 출동인원 구분 편성(3개반 운영)
각 반별로 주·야간 활동인원 자율 편성(경찰서와 사전 협조)
기동구제반 운영
시간별 운영
- 주간 : 07: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7:00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침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침 - 구분별 포획 허가 기간, 포획지역을 제공한 표
구 분 |
포획 허가 기간 |
포획 지역 |
대리포획(기동구제반) |
5월초 ~ 10월말(신청건별로 한달간) |
피해지역 반경 1km 이내 |
자력구제(개별) |
1~4주 이내 |
피해지역 반경 300m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