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방위편성운영

Home 분야별정보 재난/안전 민방위 민방위편성운영

편성원칙

  • 지역민방위대는 통단위, 기술지원대는 구단위,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편성
  • 지역대원과 기술지원대 및 직장대원은 상호 중복편성 불가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및 재해영향 권역별 연합민방위대 구성-지역별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에 적합한 조직의 편제 · 운영
  • 지역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장의 지휘능력 보강
  • 일선 민방위대와 지역방재조직과의 통합적인 사태수습체계 운영 편성대상자원 확정

편성대상자원 확정

  • 신규대상자 편입
    •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 2024.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1985년생)이하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 절차
    •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읍.면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 조치를 완료
    • 2025년 1월 10일까지 민방위대장(이장)에게 통보
    • 읍.면장은 본인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

민방위대 편성

  • 통민방위대 · 읍.면장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당연제외자, 직권제외자 및 심사제외자를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하고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신규편성자 및 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정리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 본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대 · 군수는 읍.면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한 대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편성

민방위대 의무해제

  • 2025년도에 41세(1984년생)가 되는 자-민방위 대장과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제외 대상이 아님
  • 당연제외자 본인 직접신고
  •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전 · 공상 군 ·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통 · 리 대상자)
  • 절차(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외양 ·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1통
    • 전 · 공상 군 · 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소속직장의장 신고

  • 대상
    • 경찰 · 소방 · 교정 ·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절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

  • 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준하는 각종 학교재학생
    •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대학
  • 절차 : 학교장이 재학생 명부등을 거주지 읍 · 면 · 동장 에게 통보

심사제외자

  • 대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현황 - 연번, 민방위대명, 대수, 편성인원(명), 비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번 민방위대명 대수 편성인원(명) 비고
1 기술지원대 1 38
2 지역민방위대 84 981
3 직장민방위대 24 452
합계 109 1,471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