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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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운영
편성원칙
- 지역민방위대는 통단위, 기술지원대는 구단위,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편성
- 지역대원과 기술지원대 및 직장대원은 상호 중복편성 불가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및 재해영향 권역별 연합민방위대 구성-지역별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에 적합한 조직의 편제 · 운영
- 지역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장의 지휘능력 보강
- 일선 민방위대와 지역방재조직과의 통합적인 사태수습체계 운영 편성대상자원 확정
편성대상자원 확정
- 신규대상자 편입
-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 2024.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1985년생)이하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 절차
-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읍.면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 조치를 완료
- 2025년 1월 10일까지 민방위대장(이장)에게 통보
- 읍.면장은 본인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
민방위대 편성
- 통민방위대 · 읍.면장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당연제외자, 직권제외자 및 심사제외자를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하고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신규편성자 및 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정리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 본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대 · 군수는 읍.면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한 대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편성
민방위대 의무해제
- 2025년도에 41세(1984년생)가 되는 자-민방위 대장과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제외 대상이 아님
- 당연제외자 본인 직접신고
-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전 · 공상 군 ·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통 · 리 대상자)
- 절차(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외양 ·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1통
- 전 · 공상 군 · 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소속직장의장 신고
- 대상
- 경찰 · 소방 · 교정 ·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절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
- 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준하는 각종 학교재학생
-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대학
- 절차 : 학교장이 재학생 명부등을 거주지 읍 · 면 · 동장 에게 통보
심사제외자
- 대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현황 - 연번, 민방위대명, 대수, 편성인원(명), 비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번 |
민방위대명 |
대수 |
편성인원(명) |
비고 |
1 |
기술지원대 |
1 |
38 |
|
2 |
지역민방위대 |
84 |
981 |
|
3 |
직장민방위대 |
24 |
452 |
|
합계 |
|
109 |
1,471 |
|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