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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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 1부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설계도서 1 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의한 ) 1부
제출처
군청 종합민원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표준설계도서 [2일]
- 건축사조사검사업무대항건 [3일]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7일]
-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별첨" 참조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매입대상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 이상인 때에 한함 /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 ㎡ 이상인 때에 한함]
유의사항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건축법 제 78 조제 1항)
-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건축법 제8조제 8 항)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기준)
검토기준
-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 대지의 소유권, 토지의 분할제한, 건폐율, 용적율
-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
-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로사선 및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등)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항공장애 사항의 저촉여부
관련부서와의 협의
- 종합민원실 :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도시과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접도 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 소방서 : 소방동의
-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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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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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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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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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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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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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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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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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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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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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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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건축허가 수수료 (제11조관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영월군 수입증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
금액 (영월군 수입증지) |
단독주택 2,000원 |
단독주택 2,000원 |
기 타 7,000원 |
200 ㎡이상 1 천㎡미만 |
단독주택 3,000원 |
기 타 15,000원 |
1천㎡이상 5천㎡미만 |
40,000원 |
5천㎡이상 1만㎡미만 |
75,000원 |
1만㎡이상 3만㎡미만 |
150,000원 |
3만㎡이상 10만㎡미만 |
300,000원 |
10만㎡이상 30만㎡미만 |
600,000원 |
30만㎡미만 |
1,200,000원 |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