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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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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 1부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설계도서 1 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의한 ) 1부

제출처

군청 종합민원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표준설계도서 [2일]
  • 건축사조사검사업무대항건 [3일]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7일]
  •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별첨" 참조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매입대상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 이상인 때에 한함 /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 ㎡ 이상인 때에 한함]
유의사항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건축법 제 78 조제 1항)
  •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건축법 제8조제 8 항)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기준)

검토기준

  •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 대지의 소유권, 토지의 분할제한, 건폐율, 용적율
  •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
  •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로사선 및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등)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항공장애 사항의 저촉여부

관련부서와의 협의

  • 종합민원실 :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도시과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접도 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 소방서 : 소방동의
  •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흐름도

  1. 1번째
    신청
  2. 2번째
    신청
  3. 3번째
    검토 및 심사
  4. 4번째
    결재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1번째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2. 2번째
    재결(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1번째
    신청(민원인)
  2. 2번째
    시청(군민원실)
  3. 3번째
    검토 및 심사(민원봉사과)
  4. 4번째
    결재
  5. 5번째
    통보(민원인)

건축허가 수수료 (제11조관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영월군 수입증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 (영월군 수입증지)
단독주택 2,000원 단독주택 2,000원
기 타 7,000원
200 ㎡이상 1 천㎡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 타 15,000원
1천㎡이상 5천㎡미만 40,000원
5천㎡이상 1만㎡미만 75,000원
1만㎡이상 3만㎡미만 150,000원
3만㎡이상 10만㎡미만 300,000원
10만㎡이상 30만㎡미만 600,000원
30만㎡미만 1,200,000원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