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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임신/출산/양육 임신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검사항목, 최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검사항목 최대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항뮬러관호르몬), 부인과 초음파 포함 130,000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0,000원
    • 검사‧진찰료 포함가능 (처치료, 약처방 불포함)
    • 비급여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감사 시에도 지원

    이용방법

    • ①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사실혼인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필요)
    • ②보건소 : 신청서 검토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의뢰서 발급
    • ③신청자 :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 검사 후 보건소(e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④보건소 : 검사비 실비 지급

      ※검사비 청구 구비서류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검사내역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부부(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자 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자 기준)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이용방법

    • ①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필요)
    • ②보건소 : 신청서 검토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③신청자 :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 시술 시행
    • ④의료기관 :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⑤보건소 : 시술비 지급

      ※ 구비서류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공이용 확인)

        사실혼 부부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지원내용

    난임 시술 1건당 교통비 30만원 지원 (연간 최대 5회)

    이용방법

    • 대상자 영월군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난임시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이용방법

    • 대상자 영월군 보건소 방문 신청
      • ①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 ②난임부부 또는 사실혼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냉동난자 해동 비용 청구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영월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영양제 지원
      영양제 지원 - 구분,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물품
      임신 ~ 12주 엽산제 2통, 철분제 2통
      16주 ~ 분만 철분제 3통
    • 무료 검사 : 임신 8~10주 이내 임산부 빈혈, 매독, B형간염, 에이즈, 일반혈액 검사 등

    이용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 임산부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신분증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신청자 명의 지역화폐 7만원 지급

    이용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임신축하 기념품 제공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지원내용

    산모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용방법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신청 : 전화, 방문신청 접수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방법

    • ①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②보건소 :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지원 결정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에 입퇴원 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통장사본

    문의처

    영월군 보건소 ☎ 370-5453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