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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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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요령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구분별 신고내용, 포상금을 제공한 표
구분 신고내용 포상금
부정불량식품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0 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등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100 만원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30 만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20 만원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식품첨가물제조업 30 만원
식품 제조·가공업 20 만원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10 만원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0 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식품운반업 1 만원
식품소분업 8만원
식용얼음판매업 3 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제조·판매 등 1 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 , 제58조의 위반행위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 위반 및 처분기간 중 영업 행위 20만원
영업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 위반 150 만원
품목류 제조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위반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만원
품목제조정지 에 해당하는 기준 · 규격위반 7 만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제1군전염병,제3군전염병 중 결핵,피부병,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자를 종사시키는행위 5 만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5 만원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 만원
퇴폐·변태 영업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 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 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20 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10 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 만원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 (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됨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