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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Home 분야별정보 경제 탄광지역개발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월군 내 거주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 제외
    • 신입생 4백만원(1학기 한), 재학생 3백만원(학기당) 지원
  • 한 학기 등록금 총액범위 內 타 학자금과 중복수령 인정
    • 중복 수령한 학자금이 등록금 총액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본 학자금 先 환수 조치
  • 학기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기타 환수사유 발생 시 지원 학자금 즉시 환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는 자
      ※ 대학생 범위 :【고등교육법】또는【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신입‧ 재학생(평생교육원, 외국소재 대학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등)
      ※ 발급자 명의는 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모 명의 발급
  • 아래 학사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 자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 구분별 이수학점,백문위(100점 만점), 재학여부, 기타를 제공한 표
    구 분 이수학점 백분위(100점 만점) 재학여부 기 타
    재 학 생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재학  
    졸업학기 제외 70점 이상 재학  
    • 교환·편입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백분위 점수는 소속대학별 학사운영규정 산출방식 적용
  •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타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 차액 지원
    • 본 학자금 신청 후 타 학자금을 수령하여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학사조회,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초과수령 확인 시 초과분에 대해 본 학자금 환수 조치

추진 체계

추진체계 - 구분별 시기, 추진주체, 추진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시기 추진주체 추진내용
학자금 지원계획 통보(도→시․군) 학자금 신청 및 접수 3~4월 도,시·군, 읍·면·동
  • 접수기간: 매년 3월~ 4월
  • 복지증명서 발급 및 관련업무 협조
   
신청자 접수서류 검토 5월 시·군 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 및 저소득층 여부 재확인
    • 신청서,성적·졸업증명서,등록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통장사본,복지증명서(1종)등 사전검토 철저
  • 1차 검토 후 접수서류 도 송부 : ~5. 3(금)까지
   
지원 대상자 확정 5월
  • 각 대학으로 신청자 학사정보 의뢰
    • 학사정보,타장학금 추가지급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후,해당 시스템에서 개별심사
    • [중복지원]→[심사]→[개별심사]에서 대상자 등록·심사하여 이중지원자 분류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및 유관기관 통보
    • 대학 회신정보 및 시스템심사 결과 참조하여 최종 지원자 선정 후 명단통보
   
학자금 송금 5월말
→신청인
  • 보호자 계좌 입금
   
지원자 이중지원시스템 등록 및
사후 모니터링(계속)
계속 도/시·군
  • 지원등록:[중복지원]→[지급]→[개별등록]
  • 모니터링:[중복지원]→[현황관리]→[중복지원자현황]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