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장기요양보험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신청), 제23조(급여의 종류)
- 제도개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보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7월 시행)
- 적용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신청인) ⇒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1~5등급) 결과 통지 ⇒ 희망급여 이용
-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