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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여성/가족 여성/가족도우미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신고, 보호를 필요로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운영체제 및 방법

  • 24시간 HotLine상담을 통하여 긴급보호 및 전문상담소 등 연계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야간보호조치를 함
  •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야간운영을 연계 착신하여 운영함

처리절차

긴급보호조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사이트

여성긴급전화 1366(http://www.1366.or.kr)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