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신고, 보호를 필요로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운영체제 및 방법
- 24시간 HotLine상담을 통하여 긴급보호 및 전문상담소 등 연계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야간보호조치를 함
-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야간운영을 연계 착신하여 운영함
처리절차
여성긴급전화 1366
- 112, 119경찰
- 일시보호시설
- 법률기관
- 병원
- 상담소
긴급보호조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사이트
여성긴급전화 1366(http://www.136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