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가입한 보험기관을 통해 영월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담보명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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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영월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가스상해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 사고시 병·의원 내원 진료비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2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질료를 반은 경우 | 2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사회재난 사망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 영월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회한도) |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
골절수술비 | 영월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상해진단위로금 | 영월군민이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
24시간 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한랭질환 진단비 (1회 한도) | 영월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
온열질환 입원일당 (1일이상 5일한도) |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 5만원 |
한랭질환 입원일당 (1일이상 5일한도) | 영월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