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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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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이란?

영월군이 가입한 보험기관을 통해 영월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보험개요

  • 보험대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5 6. 3. ~ 2026. 6. 2.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영월군민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탈퇴)
  • 보험료: 영월군 전액 부담
  •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보장내역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중복보장: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사고지역: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국외 사고 제외)
  •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해당 담보별 중복 보상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미담보(빨간색 밑줄로 처리요청)
    군민안전보험 -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담보명 보장 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영월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월군민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영월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상해사고 사망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 사고시 병·의원 내원 진료비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질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월군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사회재난 사망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영월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회한도)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골절수술비 영월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영월군민이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24시간 상해 사망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한랭질환 진단비 (1회 한도) 영월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온열질환 입원일당 (1일이상 5일한도)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 입원일당 (1일이상 5일한도) 영월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신청방법

  • 보상절차: NH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사망 시 법정상속인)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농협손해보험 문의 또는 청구서식 ‘다운로드’ 후 확인
  • 신청창구: 농협손해보험 전화)1644-9666 / 팩스)0505-060-4095 (200만원 이하 팩스 청구 가능) / 우편) (03736)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문의사항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033-370-2451 (2025년 이전 보험 문의 등)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