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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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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부서 (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의 운영

  • 상담장소 : 종합민원실
  • 상담자 : 종합민원팀장
  • 상담내용 : 민원 관련 정보, 지식 등 상담과 제도안내 제공

민원후견인제 운영

  • 후견인지정 : 종합민원실
  • 운영과정
    • 전담 창구에서 "주무과와 담당 책임자" 지정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진행 기록표에 의거 처리 과정 확인, 독려 및 추적 관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심의회 개최 : 민원처리주무부서는 민원접수 후 익일 실무종합심의회 소집
  • 처리방법 : 한번에 모든 설명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공동 심의운영(필요시 민원인 참석)

중간통보제 실시

  •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민원은 일정 간격으로 처리 진행 상황 중간 통보(민원인이 민원 진척 상황을 알기 위하여 재차 방문치 않도록 조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재심 및 제도개선
  • 민원 관련 정책 판단사항 및 애로, 문제점 해소 등 종합조정
  • 관련 법규 적용의 적부와 법령 해석의 타당성 여부 심의

기관장의 최종결정

  • "불가, 반려"로 최종 결정된 사항은 기관장이 적부를 직접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