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부서 (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부서 (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