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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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토지이동에 관한 증명서류-개발행위(분할)허가, 농지(산지) 전용 등 관련서류
제출처 : 종합민원실
경유·협의기관 : 측량수반사항(지적측량수행자)
수수료
- 신규등록·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 : 1필지 1,400원
- 토지(임야)합병·지목변경 : 1필지 1,000원
- 등록사항 정정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처리기간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 3일
- 토지(임야)지목변경 : 5일
- 토지(임야)합병 : 5일
주무처리부서 : 종합민원실
업무처리흐름도
토지이동신청처리에 관한 서식(양식-신청서)은 횡대서식에 별도 작성되었음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