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각종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자동차 소유자분들께서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인 만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
- 내용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벌칙 : 과태료 최고 30만원
정기검사 이행
- 내용 :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별 일정주기로 정해져 있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수검하여야 합니다.
- 벌칙 : 과태료 최고 60만원
이전(매매·상속·증여·기타)등록
- 내용 :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등록 사유 발생시 아래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매매 : 15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벌칙 : 범칙금 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