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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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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부서별)(2023.4.6. 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공통)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내용 및 민원신상정보 등) 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
공통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통 소송관련 공판 개정전 소송관련 서류 1호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공통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내용 1호 발명진흥법 제19조 *직무발명출원전까지
공통 보안관리 국가기밀의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위해필요한장소(보호구역)정보 1호 보안업무규정 제30조
2호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정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보안업무 비밀․보안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비밀의열람)및 제25조(비밀의공개)
공통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시행계획, 지방재정시행계획, 충무/화랑 훈련계획, 비상 대비 계획 등 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비밀의열람)및 제25조(비밀의공개)
공통 정보통신 정보통신 보안 관련, IP 및 전산장비관리 대장,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 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정보 1호, 2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3호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범죄·위법· 부정행위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개함으로신고자및신고자가족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3호 국민의 생명, 신체등 안전을해할우려가있음
4호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진행중인 재판 행정소송 등재판관련소장,답변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공통 수사관련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수사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제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5호 :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위원회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등 5호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음
공통 구매, 입찰 -구매 및 입찰 계획 -입찰참가신청서및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명부 -입찰예정가격단가및조서 5호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확정 후 공개) 공정한계약업무저해
공통 업무계획수립 사업활적정전 사업검토서및사업계획서,연구용역중간보고 등 제5호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 *사업확정및용역완료후공개가능
공통 업무협의 등 비공식,미확정유관기관협의내용 제5호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회의진행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 심사진행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제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외주화 외주화 타당성검토 사항 제5호 내부의사 검토과정
공통 인허가업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의 인허가 문서 제5호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외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민원인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도시계획 등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통 보조금지원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통 포상(상훈)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 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자료 -민간인표창상신및추천서개인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통 법인설립 법인설립 관련 신원조회 내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통 위원회 이름 및 소속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7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외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계약 등 진행 법인,단체의 매출액,부가가치세액및환급액 개인‧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7호 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경영․영업상비밀)
공통 법인정보 법인의 이사회구성, 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등 7호 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경영․영업상비밀)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
사유(법규 등)
공통 개발예정지 관련 업무 개발예정지 관련 사항 토지수용및보상관련사항 8호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