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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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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영월군 행정정보공개규칙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권자, 청구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청구권자 청구 내용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 공개 청구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바로가기)

정보목록 공개

정보목록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문서목록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영월군에서 생산 및 접수되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문서(비공개대상 : 목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내부검토 등의 이유로 비공개대상목록)
  • 열람방법 :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바로가기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 열람방법 :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바로가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안내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이관우 033-370-2204
정보공개담당 행정과장 엄재만 033-370-2000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