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순으로 정보 제공
휴게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 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준비사항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통
- 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지위승계신고 포함) - 교육기관
신규위생교육 이수 교육기관 - 구분별 실시기관, 연락처를 제공한 표
구 분
실시기관
연락처
일반음식점
한국음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033)374-5187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실업중앙회강원도지회
033)254-5876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강원도분원
033)257-3936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2)2058-0823
- 건물용도 확인
- 확인내용 :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 받을 수 있는 용도인지 여부 확인 (용도 부적합 시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용도변경)
- 확인처 : 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팀 ☎ 370-2141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통
- 도시계획 확인(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지역확인)
확인처 : 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 370-2110
-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
확인처 : 군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370-2335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검사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지하층,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지상에 위치한 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업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를 받아야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 033)643-0019
- 소방시설 완비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 발급기관 : 영월소방서 (☎ 033-373-1119)
- 학교환경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확인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지원청 (☎ 033-370-1160)
-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 수질검사방법 :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환경위생과 위생담당부서
- 공무원이 직접 채수 ·봉인하여 허가용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함
- 수질검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질검사기관
- 준비물 : 무균채수병 2개(규격: 2리터) ·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 수수료 : 본인부담
- 건강진단
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시 첨부서류
- 식품제조판매업영업신고
-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
- 유흥 단란주점 허가
- 영업자지위승계
- 영업의폐업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소재지변경 및 상호변경신고
- 신고증재교부
-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시 첨부서류 - 명칭별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을 제공한 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식품제조 판매영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즉시
28,000
- 식품영업 신고서 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필증(미리교육을 받은자에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 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의 세차장임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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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즉시
28,000
- 식품영업 신고서 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1부 → 소방서(지하 : 66㎡이상, 지상2층 이상 :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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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3일
28,000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1부(소정서식)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저촉확인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 100,000원)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 150㎡미만 (제 2종근린생활시 설로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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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
전체업종
즉시
9,300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양도인이 직접방문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도장
- 양도인이 직접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양수인 :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수입증지)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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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업신고
전체업종
즉시
무료
- 영업자 폐업 신고서 1부
- 식품영업신고(허가)증 원본(신고, 허가증을 분실하였을때는 :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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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즉시
33,800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1부(영양사 선임/해임 신고)
- 영양사 선임(해임)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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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및 상호변경
유흥주점,
단란주점
즉시
소재지: 26,500
상호: 9,300
- 소재지변경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허가증 원본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미저촉 확인서 1부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 유흥, 단란 : 상업지역
- 유흥, 단란 : 위락시설
단란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상호변경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허가증 원본
-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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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재교부
전체업종
즉시
5,300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1부 (위서식 참조)
- 허가(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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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재)교부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및 조리사면허기 발급자
즉시
신규: 5,500
재교부: 3,000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면허증재교부)
- 면허증 원본 (분실하였을 경우 : 분실사유서)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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