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실명제도 안내

Home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도 안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영월군)

영월군에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 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등을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행정교육과 서무팀 ☎ 033-370-2723

관련법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