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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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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작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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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검사 감리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다운로드
감리원자격증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수수료

수수료 - 이표는 수수료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순으로 설명됩니다.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처리절차

발주자(허가건축물 사용전검사신청)접수→ 접수(민원행정처리시스템등록(접수 및 담당자지정))인계↔결과통보 발주자(검사업무 처리(시공현장확인)) 필증발급→접수(필증수령)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났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정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햐 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 영업정지, 틍록취소 등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