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작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서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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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검사 감리결과 보고서 | 다운로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다운로드 |
감리원자격증 | 다운로드 |
위임장 |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다운로드 |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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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났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정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