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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4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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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영월군 공고 제 2025-1075호
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내용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5.07.04.~2025.07.18.(15일간)
3. 공고대상: 19소3776 (붙임참고)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는 발견 될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벌칙)에 의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82조제2의2호(벌칙)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말소등록)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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