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여권발급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

  • 신청방법 : 여권발급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
  • 수수료 : 5,500원(신청 시 카드 결제)
  •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발송(최대 10일 소요 가능)
  • 개별 발송만 가능(가족, 단체라도 묶음배송 불가)
유의사항

※ 여권 수령 시 여권 명의인이 여권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 후 교부하나, 등기우편 수령 시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배송하여 동 과정이 생략되므로 배송 이후 발생하는 여권상 문제에 대하여 우리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