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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선정

Home 분야별정보 보건/체육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선정

절차

  1. 1번째
    신고서작성
  2. 2번째
    환경위생과(외식업지부)
  3. 3번째
    서류검토(현지확인)
  4. 4번째
    위원회소집 및 심사
  5. 5번째
    심의결정통보(위원회)
  6. 6번째
    영업자서면통보지정결정(군수)
  7. 7번째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지정대상 및 시기

  • 대상
    • 개업(양도, 양수로 영업자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 경과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 시기 : 매년 1회 실시
  • 재심사 및 지정취소
    • 재심사 : 매년6월경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실시
    • 지정취소 요건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지정취소 업소 조치 사항

모범업소 지원사항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안내홍보 책자발간, 배부
  • 지정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일환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정 제외대상 업소

  • 야간에 주류위주 판매업소 (호프, 카페, 대포집 등)
  • 특정요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피로연 등 전문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민원다발 업소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