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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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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시설환경개선이나 물품 구입 지원
  • 개선 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 지원 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5백만원 한도)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 : 여성정책팀
  • 문의전화 : 033-370-2656
최종수정일 :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