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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신호식별방법

Home 분야별정보 재난/안전 민방위 경보신호식별방법

경보 발령 및 전파

경보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 해제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 라한다)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우려가 해소 되었거나 공습이 끝나고 적기가 완전히 퇴각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발령요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권자

  • 공군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경보의 전파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 전국항공통제본부 선임작전통제장교(SODO)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장 ⇒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 사이렌 취명

경보발령 구분

경보발령 구분 - 구분별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공습경보 3분간 파상음 (~)
경계경보 1분간 평단읍 (-)

재해경보

경보종류 : 주의 , 경계, 해제

  • 재해주의 경보 :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폭설,폭풍,지진,해일,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이하 같다)또는 대형재난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 재해경계경보 :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사이렌취명)
  • 재해경보해제 : 주의경보는 경계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 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발령요건

  • 홍수 예ㆍ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자연재해(또는 대형재난등) 상황발생 또는 우려시

발령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장) 다만, 2개구 이상인 경우, 시장이 발령할 수도 있으며,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 국토관리청장 또는 댐관리자가 발령한다.

경보의 전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령하는 경우)

  • 시장, 구청장 ⇒ 시ㆍ구 민방위부서장, 시ㆍ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장,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민방위경보 통제소,시군통제대 ⇒ 사이렌 취명

경보발령 구분

경보발령구분 - 구분별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재난위험경보 3분20초간 단속음 (------------) (15초 평탄음 울리고 5초 쉬었다가 다시 반복 10회) 전화통화 연결음 형태
재난경계경보 음성계동방송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