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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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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내용 : 사유(폐차요청 등)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벌칙 : 과태료 최고 50만원
  • 기타 문의 사항은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33-370-2485)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