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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위생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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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안내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등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 및 유흥업소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안내 - 업종멸 확정된 교육일정,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를 제공한 표
업종별 확정된 교육일정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일반음식점 (자료다운) 00월중 신규영업자 교육 (자료다운) 00월중 기존영업자 교육
휴게음식점(식품자동판매기업포함) (자료다운) 00월중 신규영업자 교육 (자료다운) 00월중 기존영업자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등 (자료다운) 00월중 신규영업자 교육 (자료다운) 00월중 기존영업자 교육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