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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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명 :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 아래의 1개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
지원대상 요건
- 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청년(18세~39세)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월 1회 지급 기준 1인당 지급한도 60회)
- 지급방법 : 지역화폐카드(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
- 신청기간 : 2025. 9. 15.(월) ~ 2025. 9. 30.(화)
- 대상기간 : 2025. 7. 1. ~ 2025. 9. 30. (2025년 3분기)
※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예정 (단, 당해연도(2025년) 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택1)
- 온라인 접수(영월군 인구정책 지원포털)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www.yw.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370-2086)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9.15